성경과 세상 미국, 성탄트리는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대법 판결 1 달무리지는 2024. 3. 7. 04:34 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4030409500002336 공공기관 트리 장식과 종교의 자유 | 한국일보 미국 수정헌법 제1조(종교의 자유)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종교 또는 비종교(무신론)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편들거나 방해할 수 없다. 무교를 포함한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 www.hankookilbo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