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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트리 장식과 종교의 자유 | 한국일보
미국 수정헌법 제1조(종교의 자유)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종교 또는 비종교(무신론)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편들거나 방해할 수 없다. 무교를 포함한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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